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작성자
희망브릿지
작성일
2024-12-27 11:04
조회
168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1. step1. 장애인근로자(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step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평가후 결정) 장애인근로자
  3. step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대상자 통보) 사업수행기관
  4. step4. 사업수행기관( 근로지원인 파견) 장애인근로자
  5. step5. 사업수행기관(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 신청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