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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작성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작성일
2025-08-19 14:41
조회
183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1️⃣ 사업 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 근로의욕 고취 & 안정적인 직업 생활 유지
- 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2️⃣ 지원 대상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지원 내용
- 월 최대 7만원(출 · 퇴근 교통비 실비)
- 지원 카드 필수
- U&I 우리카드 → www.wooricard.com / 앱 / 우리은행 지점 발급
- 우체국 동행카드 → 가까운 우체국 방문 방급
- 유의사항
- 공단에서 선정 통보받은 대상만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지원 종료 가능
-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자격
-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
- ❌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는 제외
5️⃣ 신청 방법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 지사 취업지원부 문의
- 2025. 8. 1. 부터 상시 접수로 전환
-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