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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작성자
희망브릿지
작성일
2024-12-27 11:05
조회
15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청 주체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 공무원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유의사항 안내
-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판매업체가 대납하는 경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납품계약 취소조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결정 취소
- 판매업체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 지원금을 결정받고 고용의무기간(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함
- 1.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 3.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4.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내용 |
|---|---|
| 신청서류 |
|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 신청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