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작성자
희망브릿지
작성일
2024-12-27 11:05
조회
155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 공무원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유의사항 안내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판매업체가 대납하는 경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납품계약 취소조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결정 취소


 

판매업체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지원금을 결정받고 고용의무기간(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함


 

공단 지원금 산정 방법

본인부담금 계산기

 

1.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


 

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


 

3.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4.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신청방법 내용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사업주용 신청서



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



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


신청기간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서류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주 신청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한함>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