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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작성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작성일
2025-02-20 16:37
조회
24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여제한
·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주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받은자는 참여 가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참여절차
참여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전화:1588-1519) 하시면 참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단계 | 프로그램 | 내용 | 지원 |
|---|---|---|---|
| 1단계 (1개월 이내) |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 초기상담 및 직업평가,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2회 이상 상담 실시) | 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
| 2단계 (12개월 이내) | 취업역량 강화 | 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공단 훈련 참여가능) 취업알선– [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 수립 |
|
| 3단계 (6개월 이내) | 고용 안정 및 유지 | [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 |
-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151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