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작성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작성일
2025-02-20 16:37
조회
240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참여제한

·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주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


  –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받은자는 참여 가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

참여절차

신청접수후 14일 이내 참여자를 선정을 하여 1~3단계의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하고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참여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전화:1588-1519) 하시면 참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계프로그램내용지원
1단계
(1개월 이내)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초기상담 및 직업평가,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2회 이상 상담 실시)
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2단계
(12개월 이내)
취업역량 강화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공단 훈련 참여가능)

취업알선

– [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 수립

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시 5만원 ~ 10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조기 취업시(3회차~5회차)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3단계
(6개월 이내)
고용 안정 및 유지[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 30만원

6개월 근속 : 40만원

12개월 근속 : 80만원

최대 150만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

  •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151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