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요령

작성자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작성일
2025-04-10 08:56
조회
148

근로계약서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110(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신고

○ 체불한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을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③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mainpop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