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작성자
희망브릿지
작성일
2024-08-22 15:19
조회
198

고용의무제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문의 전화 : 1588-1519)

고용의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