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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작성자
희망브릿지
작성일
2024-08-22 15:42
조회
239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4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2020년 ~ 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 잠깐, 이것도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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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