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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title>장애인고용 스마트광장 희망브릿지</title>
		<link>https://hope-bridge.kr</link>
		<description>경북장애인권익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구인구직 플랫폼, 장애인 헤드헌팅/채용대행, 인재정보, 장애인 교육/행사/공모, 공공기관우선구매기업, 장애인기업 등 안내</description>
		
				<item>
			<title><![CDATA[온라인 직업심리검사]]></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32]]></link>
			<description><![CDATA[<h3 class="tit">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안내</h3>
<div class="area">
<div class="visual_box">
<div>
<div class="img_box"><img src="https://hub.kead.or.kr/common/images/contents/icon_visual_05.png" alt="" /></div>
<div class="txt_box">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합한 직업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div>
</div>
</div>
<ul class="con_list">
 	<li>
<h3>온라인 직업심리검사</h3>
<ul class="dot_list">
 	<li>온라인 직업심리검사는 오프라인(면대면) 형태로만 실시하던 검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로 구현한 검사입니다.</li>
 	<li>공단에서 개발한 직업심리검사 중 구직자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을 온라인화 하였습니다.</li>
 	<li>각 검사의 설명을 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검사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h3>검사의 주요 특징</h3>
<ul class="dot_list">
 	<li>공단의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노하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된 신뢰성 있는 검사입니다.</li>
 	<li>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li>
 	<li>검사실시 즉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li>본인만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됩니다.</li>
</ul>
</li>
 	<li>
<h3>회원.비회원 기능 안내</h3>
<ul class="dot_list">
 	<li>(회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하시면 검사 시 별도의 본인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결과를 확인하고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li>
 	<li>(비회원) 검사할 때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과거 실시한 검사 이력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검사결과 보관이 필요한 경우 출력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h3>유의사항</h3>
<ul class="dot_list">
 	<li>검사 실시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li>
 	<li>축적된 검사결과는 검사개정연구 등 보다 신뢰 있는 검사 개발을 위해 활용됩니다.</li>
 	<li>검사 화면을 닫았을 경우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검사 진행 중 응답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이전 가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 가능합니다</li>
</ul>
</li>
 	<li>
<h3>검사 리스트</h3>
<div class="scroll_area type2">
<table class="tableB sort2"><caption>검사명,개요,대상연령,장애유형,소요 시간,검사 형태를 보여주는 표</caption>
<thead>
<tr>
<th>검사명</th>
<th>개요</th>
<th>대상연령</th>
<th>장애유형</th>
<th>소요 시간</th>
<th>검사 형태</th>
</tr>
</thead>
<tbody>
<tr>
<td>자기개념검사</td>
<td>자신에 대한 느낌, 판단 그리고 장애에 대한 영향정도와 극복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td>
<td>만 18세 이상</td>
<td>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전유형 가능)</td>
<td>30분</td>
<td>74문항
4지선다</td>
</tr>
<tr>
<td>직업기능탐색검사</td>
<td>고용서비스 초기단계에서 적합한 서비스 영역(일반고용, 보호고용, 복지서비스 대상)을 탐색하기 위한 검사</td>
<td>모든 연령</td>
<td>모든 유형</td>
<td>20분</td>
<td>25문항
5지선다</td>
</tr>
<tr>
<td>그림직업흥미검사(지적장애)</td>
<td>언어적 검사에 제한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직업흥미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td>
<td>만 15세 이상</td>
<td>지적장애인</td>
<td>20분</td>
<td>63문항
2지선다</td>
</tr>
<tr>
<td>취업준비체크리스트</td>
<td>장애인이 취업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검사</td>
<td>모든연령</td>
<td>모든 유형</td>
<td>30분</td>
<td>44문항</td>
</tr>
<tr>
<td>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td>
<td>적합 고용서비스 탐색을 위해 근로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검사</td>
<td>모든 연령</td>
<td>모든 유형</td>
<td>15분</td>
<td>20문항</td>
</tr>
<tr>
<td>KEAD 청소년 직업적성 검사</td>
<td>직업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직업적성 검사</td>
<td>청소년 (중고교)</td>
<td>청각장애인</td>
<td>30분</td>
<td>43문항</td>
</tr>
<tr>
<td>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td>
<td>개개인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사 (*평가사의 안내가 필요한 검사로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를 통해 실시)</td>
<td>만 15세 이상</td>
<td>모든 유형</td>
<td>30분</td>
<td>68문항</td>
</tr>
<tr>
<td>장애인 구직준비도검사</td>
<td>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구직욕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구직욕구진단검사 개정판)</td>
<td>15세 이상</td>
<td>모든 유형</td>
<td>20분</td>
<td>32문항
5점척도</td>
</tr>
<tr>
<td>장애청소년 진로성숙도검사(개정판)</td>
<td>발달장애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태도, 능력, 행동, 진로성숙 수준을 확인하는 검사</td>
<td>장애학생(고등, 전공과, 대학생)</td>
<td>지적장애, 자폐성장애</td>
<td>20분</td>
<td>(타인)60문항
(자기)72문항</td>
</tr>
<tr>
<td>장애인용 중장년 직업역량검사</td>
<td>직무전환이나 이직, 전직 등의 변화를 준비하는 중장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확인하는 검사</td>
<td>중장년(40~65세)</td>
<td>모든 유형(인지적 제한이 없는)</td>
<td>30분</td>
<td>130문항</td>
</tr>
</tbody>
</table>
</div>
<span class="txt2 fn_red">모든 검사는 자기응답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항을 읽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 교사, 평가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span></li>
</ul>
</div>]]></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ue, 01 Sep 2026 11:17: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범부처 취업지원 사업]]></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31]]></link>
			<description><![CDATA[<h3>개요</h3>
<p class="no_bullet">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하기관 등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기관의 단편적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실현</p>

<h3>사업내용</h3>
(타 기관 연계) 장애인 취업지원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보 연계를 통해 구직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
<h3>신청대상</h3>
<p class="no_bullet">등록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신청 시)</p>

<h3>신청방법</h3>
<p class="no_bullet">상세한 신청방법은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p>

<h3>주요 지원내용</h3>
<ul>
 	<li>(지자체 연계) 구직 장애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li>
 	<li>(교육부 연계)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이나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의뢰</li>
 	<li>(근로복지공단 연계) 산재근로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해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li>
 	<li>(정부24 연계) 구직 장애인이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li>
 	<li>(대한장애인체육회 연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체육인에게 필요한 공단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li>
</ul>
<h3>문의처</h3>
<p class="no_bullet">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p>]]></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Wed, 12 Aug 2026 13:50: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30]]></link>
			<description><![CDATA[<b>국세청 공고 제</b><b>2026-83</b><b>호</b>
<table>
<tbody>
<tr>
<td><b>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b>

<b>기간제 근로</b><b>자 채</b><b>용 공고</b></td>
</tr>
</tbody>
</table>
국세청에서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국 세 청 장
<table>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4,060명</td>
</tr>
</tbody>
</table>
<b>※ </b><b>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국세 체납관리단 중복 지원 불가</b>

<b>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b><b>1</b><b>지망</b><b>~</b><b>3</b><b>지망까지 선택</b>

<b>□</b> 공개경쟁채용
<table>
<tbody>
<tr>
<td><b>채용분야</b></td>
<td><b>근무기관</b></td>
<td><b>인원</b></td>
<td><b>업무 내용</b></td>
</tr>
<tr>
<td><b>국세외수입</b>

<b>체납관리단</b>

<b>실태확인원</b></td>
<td><b>전국 세무서 등</b>

<b>(</b><b>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b><b>)</b></td>
<td>3,840명</td>
<td>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체납 및 납부 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거주지 방문 상담

ο 행정보조업무, 차량 및 사무실 관리

※ 개별 세무서 사정에 따라 추후 업무배정</td>
</tr>
</tbody>
</table>
<b>□</b> 제한경쟁채용(장애인)
<table>
<tbody>
<tr>
<td><b>채용분야</b></td>
<td><b>근무기관</b></td>
<td><b>인원</b></td>
<td><b>업무 내용</b></td>
</tr>
<tr>
<td><b>전화</b>

<b>실태확인원</b></td>
<td><b>전국 세무서 등</b>

<b>(</b><b>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b><b>)</b></td>
<td>220명</td>
<td>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체납 및 납부 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td>
</tr>
</tbody>
</table>
※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인력운영상황,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배정

※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채용시 서류전형 시에만 가점 적용. 단, 중복지원은 불가
<table>
<tbody>
<tr>
<td>대

구

지

방

국

세

청</td>
<td></td>
</tr>
<tr>
<td>경상북도 경산시 사동</td>
<td>경산세무서</td>
<td>29명</td>
<td>2명</td>
</tr>
<tr>
<td>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td>
<td>경주세무서</td>
<td>38명</td>
<td>2명</td>
</tr>
<tr>
<td>경상북도 구미시</td>
<td>구미세무서</td>
<td>48명</td>
<td>2명</td>
</tr>
<tr>
<td>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td>
<td>김천세무서</td>
<td>10명</td>
<td>-</td>
</tr>
<tr>
<td>경상북도 상주시</td>
<td>상주세무서</td>
<td>10명</td>
<td>-</td>
</tr>
<tr>
<td>경상북도 안동시</td>
<td>안동세무서</td>
<td>19명</td>
<td>1명</td>
</tr>
<tr>
<td>경상북도 영주시</td>
<td>영주세무서</td>
<td>10명</td>
<td>-</td>
</tr>
<tr>
<td>경상북도 포항시</td>
<td>포항세무서</td>
<td>38명</td>
<td>2명</td>
</tr>
</tbody>
</table>
<b>※</b><b>세무서 외 별도로 임차한 세무서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음</b>
<u><b>세부 주소는 서류합격자 통지 시 채용 사이트 및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예정</b></u>
<table>
<tbody>
<tr>
<td>2. 근무요건</td>
</tr>
</tbody>
</table>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b>※ </b><b>3</b><b>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b>

○ 기 간 : 2026. 10. 1. ~ 2026. 12. 23.

<b>※ </b><b>교육기간 </b><b>: 2026. 10. 1. </b><b>∼ </b><b>10. 13.(</b><b>기간내 </b><b>5</b><b>일 예정</b><b>)</b>

<b>(</b><b>교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b><b>, </b><b>교육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으로</b> <b>근무장소</b> <b>외에서 실시 가능</b><b>)</b>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보 수 : 시간당 12,250원

* 식대·주휴수당 등 포함하여 월평균 세전 270만원 수준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1개월 만근 시 1개 유급휴가 부여

–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겸직허가 신청 후 승인 시 가능)

– 4대보험은 근무시작일 기준 이전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
<table>
<tbody>
<tr>
<td>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td>
</tr>
</tbody>
</table>
<b>가</b><b>. </b><b>공통 요건</b>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근무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3급 공무원 이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table>
<tbody>
<tr>
<td></td>
<td><b>&lt; </b><b>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b><b>11</b><b>조 </b><b>&gt;</b></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td>
</tr>
</tbody>
</table>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table>
<tbody>
<tr>
<td></td>
<td><b>&lt; </b><b>응시결격 사유 </b><b>&gt;</b></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채용 시 제출서류를 허위·날조하거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td>
</tr>
</tbody>
</table>
<b>나</b><b>. </b><b>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자격</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b>다</b><b>. </b><b>우대 요건</b>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 전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반드시 지원서 작성 전 우대요건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차후 증빙서류와 작성내용 미일치 또는 접수마감 이후 해당여부 변동 등의 경우 불이익 있음)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접수 시 제출
<table>
<tbody>
<tr>
<td><b>구분</b></td>
<td><b>내 용</b></td>
<td><b>부가점수</b></td>
<td><b>증빙서류</b>

<b>(</b><b>해당 서류 외 불인정</b><b>)</b></td>
</tr>
<tr>
<td>법정가점</td>
<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
<td>증명서 상 표기된 가점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5∼10%</td>
<td>•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td>
</tr>
<tr>
<td>사회형평가점</td>
<td>•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td>
<td>서류전형

만점의

3%</td>
<td>• 장애인증명서

• 상이등급기준 해당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td>
</tr>
<tr>
<td>•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
<td>•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td>
</tr>
<tr>
<td>•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
<td>• 한부모가족 증명서</td>
</tr>
<tr>
<td>•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td>
<td>• 아래 서류 2종 모두 제출

1)지원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2)대상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의 국적 증빙 서류 1부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한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귀화 사실이 기재된 대상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td>
</tr>
<tr>
<td>•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td>
<td>•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td>
</tr>
<tr>
<td>전산

활용

능력</td>
<td>•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상기 명시된 자격증 외
불인정</td>
<td>(산업)

기사</td>
<td>서류전형 만점의

1%</td>
<td>•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사항)확인서</td>
</tr>
<tr>
<td>기능사</td>
</tr>
<tr>
<td>1급</td>
</tr>
<tr>
<td>2급</td>
</tr>
</tbody>
</table>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예시 : 사회형평가점 중 장애인 가점과 다문화가족 가점 모두 해당할 경우 1개만 적용)
<table>
<tbody>
<tr>
<td>4. 채용 방법</td>
</tr>
</tbody>
</table>
<b>가</b><b>. 1</b><b>차 심사 </b><b>: </b><b>서류전형</b>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지원분야 근무 적합성· 문제해결·대인관계, 우대사항

<b>【</b><b>희망 근무지별 선발 기준 및 우선 순위</b><b>】</b>
<table>
<tbody>
<tr>
<td>①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②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 1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2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③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1,2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2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3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td>
</tr>
</tbody>
</table>
<b>나</b><b>. 2</b><b>차 심사 </b><b>: </b><b>면접전형</b>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table>
<tbody>
<tr>
<td></td>
<td><b>&lt; </b><b>평가항목 </b><b>&gt;</b></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관련 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
</tr>
</tbody>
</table>
○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2)하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름

【동점자 처리 순서】
<table>
<tbody>
<tr>
<td>취업지원대상자(법정가점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사회형평가점자)
⇒ 서류전형 성적이 높은 자</td>
</tr>
</tbody>
</table>
1)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2) 공개경쟁채용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각 모집단위별로 성적 집계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추가합격자는 개별세무서에서 유선등으로 개별안내 예정)

○면접장소는 합격자 페이지를 통해 개별통보되며, 효율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외 지역에서 면접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면접 참석은 불가피
<table>
<tbody>
<tr>
<td>5. 채용 일정</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b>구 분</b></td>
<td><b>일 정</b></td>
<td><b>내 용</b></td>
</tr>
<tr>
<td>원서 접수</td>
<td>2026.7.21.(화)∼7.29.(수)</td>
<td>·6. 응시서류 접수

나. 접수방법 참고</td>
</tr>
<tr>
<td>서류전형 합격자 발표</td>
<td>2026.8.14.(금)</td>
<td>·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td>
</tr>
<tr>
<td>면접시험</td>
<td>2026.8.24.(월)~8.31.(월)</td>
<td>·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td>
</tr>
<tr>
<td>최종합격자 발표</td>
<td>2026.9.15.(화) 오전9시</td>
<td>·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채용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를 통한 개별통지</td>
</tr>
<tr>
<td>합격자

등록기간</td>
<td>2026.9.15.(화)~9.18.(금)</td>
<td>·합격자등록 후 본인 명의 이메일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사전절차 진행 예정</td>
</tr>
</tbody>
</table>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예정
<table>
<tbody>
<tr>
<td>6. 응시서류 접수</td>
</tr>
</tbody>
</table>
<b>가</b><b>. </b><b>접수기간</b><b>:</b><b>2026. 7. 21.(</b><b>화</b><b>) 12:00 </b><b>～ </b><b>2026. 7. 29.(</b><b>수</b><b>) 18:00 </b>

<b>나</b><b>. </b><b>접수방법</b><b>:</b><b>채용사이트</b><b>(</b><a><u><b>https://nts.saramin.co.kr)</b></u><b>에서</b></a> <b>온라인 접수</b>

* 현장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등은 받지 않습니다.
<table>
<tbody>
<tr>
<td></td>
<td><b>&lt; </b><b>참고 </b><b>&gt;</b></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지원서 접수는 휴대폰으로는 불가하니 <b>반드시 </b><b>PC </b><b>등을 활용하여 접수</b>해야 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7.29.(수)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최종제출 완료 시 기재한 메일로 접수완료 및 수험번호 안내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b>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b><b>‘</b><b>불합격</b><b>’</b> 처리

▪지원서에 작성한 <b>휴대폰번호 및 본인 명의 이메일주소</b>로 합격자 발표 등 안내 예정

▪기재내용의 <b>착오</b><b>·</b><b>누락</b>으로 인한 불이익은 <b>지원자 본인 책임</b>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7. 유의사항</td>
</tr>
</tbody>
</table>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근로계약일 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기간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음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게 됨.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b>○</b><b>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중복지원 불가</b>

○면접시험의 평가점수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면접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b>(02-6377-2518, 2519, 2199)</b>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ue, 21 Jul 2026 15:14: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세청 1차 채용공고 마감)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9]]></link>
			<description><![CDATA[<b>국세청 공고 제</b><b>2026-50</b><b>호</b>
<table>
<tbody>
<tr>
<td><b>국세청 국세 </b><b>/ </b><b>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b>

<b>기간제 근로</b><b>자 채</b><b>용 공고</b></td>
</tr>
</tbody>
</table>
국세청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차 채용(5.18. 공고기준) 3,000명

2차 채용(7.22. 공고기준) 4,000명

2026년 5월 18일

국 세 청 장

━━━━━━━━━━━━━━━━━━━━━━━━━━━━━━━━━━━
<table>
<tbody>
<tr>
<td>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국세외수입 : 3,000명 / 국세 : 2,500명</td>
</tr>
</tbody>
</table>
<b>※ </b><b>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중복 지원 불가</b>

<b>지원시 희망근무기관을 </b><b>1</b><b>지망</b><b>~</b><b>3</b><b>지망까지 선택</b>

<b>□</b> 공개경쟁채용
<table>
<tbody>
<tr>
<td><b>채용분야</b></td>
<td><b>근무기관</b></td>
<td><b>인원</b></td>
<td><b>업무 내용</b></td>
</tr>
<tr>
<td><b>국세 체납관리단</b>

<b>실태확인원</b></td>
<td><b>전국 세무서 등</b>

<b>(</b><b>자세한 내용은</b>

<b>아래 참조</b><b>)</b></td>
<td><b>2,390</b><b>명</b></td>
<td>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실태확인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실태확인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td>
</tr>
<tr>
<td><b>국세외수입</b>

<b>체납관리단</b>

<b>실태확인원</b></td>
<td><b>전국 세무서 등</b>

<b>(</b><b>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b><b>)</b></td>
<td>2,860명</td>
<td>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

ο 체납자 방문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체납자 거주지 방문 상담

ο 행정보조업무, 차량 및 사무실 관리</td>
</tr>
</tbody>
</table>
<b>□</b> 제한경쟁채용(장애인)
<table>
<tbody>
<tr>
<td><b>채용분야</b></td>
<td><b>근무기관</b></td>
<td><b>인원</b></td>
<td><b>업무 내용</b></td>
</tr>
<tr>
<td><b>국세</b><b>) </b><b>전화</b>

<b>실태확인원</b></td>
<td><b>전국 세무서 등</b>

<b>(</b><b>자세한 내용은</b>

<b>아래 참조</b><b>)</b></td>
<td><b>110</b><b>명</b></td>
<td>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실태확인 업무보조</td>
</tr>
<tr>
<td><b>국세외</b><b>) </b><b>전화</b>

<b>실태확인원</b></td>
<td><b>전국 세무서 등</b>

<b>(</b><b>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b><b>)</b></td>
<td>140명</td>
<td>ο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전화상담, 방문일정 조율 등 방문상담 업무보조</td>
</tr>
</tbody>
</table>
※ 공개경쟁채용 합격자는 인력운영상황, 컴퓨터활용능력, 운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순환배치 예정

※ 장애인은 공개경쟁채용과 제한경쟁채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경쟁 채용시 가점 적용. 단, 중복지원은 불가

※ <b>(</b><b>재택근무 운영</b><b>) </b>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상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 근무기관별 인원의 10% 내외

(명)
<table>
<tbody>
<tr>
<td><b>지방청</b></td>
<td><b>소재지</b></td>
<td><b>근무기관</b></td>
<td><b>국세</b></td>
<td><b>국세외</b></td>
</tr>
<tr>
<td><b>공개</b>

<b>경쟁</b></td>
<td><b>제한경쟁</b>

<b>(</b><b>장애인</b><b>)</b></td>
<td><b>공개</b>

<b>경쟁</b></td>
<td><b>제한경쟁</b>

<b>(</b><b>장애인</b><b>)</b></td>
</tr>
<tr>
<td><b>전화</b></td>
<td><b>전화</b></td>
</tr>
<tr>
<td>대

구

지

방

국

세

청</td>
<td>대구 남구 대명로 55</td>
<td>남대구세무서</td>
<td>23</td>
<td>1</td>
<td>28</td>
<td>2명</td>
</tr>
<tr>
<td>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td>
<td>서대구세무서</td>
<td>19</td>
<td>1</td>
<td>28</td>
<td>2명</td>
</tr>
<tr>
<td>대구 동구 동부로 30길 102-3</td>
<td>동대구세무서</td>
<td>11</td>
<td>1</td>
<td>19</td>
<td>1명</td>
</tr>
<tr>
<td>대구 북구 원대로 118</td>
<td>북대구세무서</td>
<td>19</td>
<td>1</td>
<td>19</td>
<td>1명</td>
</tr>
<tr>
<td>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td>
<td>수성세무서</td>
<td>15</td>
<td>1</td>
<td>10</td>
<td>-</td>
</tr>
<tr>
<td>대구 경산 박물관로 17, 3층</td>
<td>경산세무서(별관)</td>
<td>11</td>
<td>1</td>
<td>19</td>
<td>1명</td>
</tr>
<tr>
<td>경북 경주시 원화로 340번길 31-1, 3층</td>
<td>경주세무서(별관)</td>
<td>19</td>
<td>1</td>
<td>28</td>
<td>2명</td>
</tr>
<tr>
<td>경북 구미 수출대로 179</td>
<td>구미세무서</td>
<td>19</td>
<td>1</td>
<td>28</td>
<td>2명</td>
</tr>
<tr>
<td>경북 김천 평화길 128</td>
<td>김천세무서</td>
<td>8</td>
<td>0</td>
<td>10</td>
<td>-</td>
</tr>
<tr>
<td>경북 상주 경상대로 3173-11</td>
<td>상주세무서</td>
<td>4</td>
<td>0</td>
<td>10</td>
<td>-</td>
</tr>
<tr>
<td>경북 안동 서동문로 208</td>
<td>안동세무서</td>
<td>11</td>
<td>1</td>
<td>19</td>
<td>1명</td>
</tr>
<tr>
<td>경북 영덕 영덕읍 영덕로 35-11</td>
<td>영덕세무서</td>
<td>4</td>
<td>0</td>
<td>10</td>
<td>-</td>
</tr>
<tr>
<td>경북 영주 중앙로 15</td>
<td>영주세무서</td>
<td>4</td>
<td>0</td>
<td>10</td>
<td>-</td>
</tr>
<tr>
<td>경북 포항 북구 중앙로 346</td>
<td>포항세무서</td>
<td>23</td>
<td>1</td>
<td>28</td>
<td>2명</td>
</tr>
</tbody>
</table>
(대구지방국세청 외 지역 생략)
<table>
<tbody>
<tr>
<td>2. 근무요건</td>
</tr>
</tbody>
</table>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b>※ </b><b>6</b><b>개월 한시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에 유의</b>

○ 기 간 : 2026. 7. 1. ~ 2026. 12. 23.

<b>※ </b><b>교육기간 </b><b>: 2026. 7. 1. </b><b>∼ </b><b>7. 7.(5</b><b>일</b><b>)</b>

<b>(</b><b>장소</b><b>: </b><b>교육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예정이며 근무장소 외에서 실시 가능</b><b>)</b>

○ 근무시간
<table>
<tbody>
<tr>
<td><b>채용분야</b></td>
<td><b>근무시간</b></td>
</tr>
<tr>
<td><b>국세</b><b>) </b><b>전화</b>

<b>실태확인원</b></td>
<td><b>주 </b><b>5</b><b>일</b><b>(</b><b>월</b><b>~</b><b>금</b><b>) 1</b><b>일 </b><b>6</b><b>시간 근무 </b><b>10:00~17:00</b>

<b>(</b><b>휴게시간 </b><b>: 12:00 ~ 13:00)</b></td>
</tr>
<tr>
<td><b>국세외</b><b>) </b><b>전화</b>

<b>실태확인원</b></td>
<td><b>주 </b><b>5</b><b>일</b><b>(</b><b>월</b><b>~</b><b>금</b><b>) 1</b><b>일 </b><b>8</b><b>시간 근무 </b><b>9:00~18:00</b>

<b>(</b><b>휴게시간 </b><b>: 12:00 ~ 13:00)</b></td>
</tr>
</tbody>
</table>
○ 보 수 : 시간당 12,250원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table>
<tbody>
<tr>
<td>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td>
</tr>
</tbody>
</table>
<b>가</b><b>. </b><b>공통 요건</b>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 현재 만 18세 이상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근무기간·시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3급 공무원 이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lt;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gt; 관련 내용 생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lt;응시결격 사유&gt; 관련 내용 생략)

<b>나</b><b>. </b><b>장애인 제한경쟁 응시 자격</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b>다</b><b>. </b><b>우대 요건</b>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 전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table>
<tbody>
<tr>
<td><b>구분</b></td>
<td><b>내용</b></td>
<td><b>우대가점</b></td>
</tr>
<tr>
<td>법정

가점</td>
<td>•「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
<td>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5∼10%

– 본인 10%

– 본인외 5%</td>
</tr>
<tr>
<td>사회

형평

가점</td>
<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td>
<td>서류전형 만점의

3%</td>
</tr>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
</tr>
<tr>
<td>•「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
</tr>
<tr>
<td>•「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td>
</tr>
<tr>
<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td>
</tr>
<tr>
<td>전산

활용

능력</td>
<td>•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td>
<td>(산업)

기사</td>
<td>1%</td>
</tr>
<tr>
<td>기능사</td>
</tr>
<tr>
<td>1급</td>
</tr>
<tr>
<td>2급</td>
</tr>
</tbody>
</table>
* 3개 구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산하되, 같은 구분유형 내에서는 높은 점수 1개만 인정

*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제출
<table>
<tbody>
<tr>
<td>4. 채용 방법</td>
</tr>
</tbody>
</table>
<b>가</b><b>. 1</b><b>차 심사 </b><b>: </b><b>서류전형</b>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지원분야 근무 적합성· 문제해결·대인관계, 우대사항

<b>【</b><b>희망 근무지별 선발 기준 및 우선 순위</b><b>】</b>
<table>
<tbody>
<tr>
<td>①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②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 1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2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

③ 채용 근무지별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채용인원의 3배수) 대비1,2지망 지원인원이 적은 지역은 타지역 1,2지망 탈락자 중에 해당지역 3지망 지원자를 포함하여 서류심사</td>
</tr>
</tbody>
</table>
<b>나</b><b>. 2</b><b>차 심사 </b><b>: </b><b>면접전형</b>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5개 평가항목 각각에 대해 상‧중‧하로 종합평가)
<table>
<tbody>
<tr>
<td></td>
<td><b>&lt; </b><b>평가항목 </b><b>&gt;</b></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관련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td>
</tr>
</tbody>
</table>
○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2)하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름

(&lt;동점자 처리 순서&gt; 관련 내용 생략)

○ 면접전형을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후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 면접장소는 개별통보되며, 효율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외 지역에서 면접전형이 실시될 수 있음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면접 참석은 불가피
<table>
<tbody>
<tr>
<td>5. 채용 일정</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b>구 분</b></td>
<td><b>일 정</b></td>
<td><b>내 용</b></td>
</tr>
<tr>
<td>원서 접수</td>
<td>2026.5.18.(월)∼5.26.(화)</td>
<td>·6. 응시서류 접수

나. 접수방법 참고</td>
</tr>
<tr>
<td>서류전형 합격자 발표</td>
<td>2026.6.5.(금)</td>
<td>·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td>
</tr>
<tr>
<td>면접시험</td>
<td>2026.6.15.(월)~6.18.(목)</td>
<td>·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td>
</tr>
<tr>
<td>최종합격자 발표</td>
<td>2026.6.24.(수)</td>
<td>·본·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링크), 개별통지</td>
</tr>
</tbody>
</table>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 예정
<table>
<tbody>
<tr>
<td>6. 응시서류 접수</td>
</tr>
</tbody>
</table>
<b>가</b><b>. </b><b>접수기간</b><b>: </b><b>2026. 5. 18.(</b><b>월</b><b>) </b><b>～ </b><b>2026. 5. 26.(</b><b>화</b><b>) 18:00 </b>

<b>나</b><b>. </b><b>접수방법</b><b>: </b><b>채용사이트</b><b>(</b><b>https://nts.saramin.co.kr</b><b>)</b><b>에서 지원하고자</b> <b>하는 근무기관 선택하여 접수</b>
<table>
<tbody>
<tr>
<td></td>
<td><b>&lt; </b><b>참고 </b><b>&gt;</b></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지원서 접수 마감시간(’26. 5. 26.(화요일)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

▪입사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 가능, 채용공고 내 모집단위(공개경쟁·제한경쟁)을 달리한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내역 전체 ‘불합격’ 처리

▪기재내용의 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응시원서 허위기재자 등 부적격자는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계약) 취소</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7. 제출서류</td>
</tr>
</tbody>
</table>
<b>가</b><b>. </b><b>공통사항</b><b>(</b><b>필수 제출</b><b>) : </b><b>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b>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④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우대사항(법정가점, 사회형평가점, 전산활용능력가점) 해당자는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전형시 서류 제출
<table>
<tbody>
<tr>
<td>8. 유의사항</td>
</tr>
</tbody>
</table>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게 됨. 다만, 최종 채용합격자가 제출한 서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지는 합격자 결정 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업무 및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따른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 바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b>(02-6377-2517, 2354, 2063)</b>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ntscafe/224298051116

★ 원본 내용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하 생략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채용공고를 확인하시어 2차 채용공고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정보이며, 7월중으로 다시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Mon, 01 Jun 2026 09:27: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 안내]]></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8]]></link>
			<description><![CDATA[<p>기업의 점진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span>2026</span>년부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span>.</span></p>
<p></p>
<p>□ 지원요건</p>
<p>① 지원대상 사업주가 ②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span>.</span></p>
<p></p>
<p>① 지원대상 사업주</p>
<p><span>- </span>상시근로자 수가 <span>50</span>인 이상 <span>100</span>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span>(</span>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span>, </span>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span>)</span></p>
<p><span> * </span>국가와 지방자치단체<span>, </span>「장애인고용법」 제<span>28</span>조의<span>2</span>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p>
<p><span>- ‘</span>상시근로자<span>’</span>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이면서<span>, </span>월 소정근로시간이 <span>60</span>시간 이상<span>(</span>중증장애인은 <span>60</span>시간 미만도 인정<span>)</span>이고<span>, </span>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span>16</span>일 이상인 사람</p>
<p><span>- ‘</span>고용의무 미이행<span>’</span>이란 「장애인고용법」 제<span>28</span>조에 따른 해당 월 의무고용인원 대비<span>, </span>고용한 장애인의 수가 적은 사업주를 말함</p>
<p><span> * </span>「장애인고용법」 제<span>28</span>조의<span>3</span>에 따른 중증장애인 <span>2</span>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함</p>
<p><span>- </span>상시근로자 수 및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의 판단시점은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이 증가한 월 혹은 그 직전 월 中 택 <span>1</span></p>
<p></p>
<p>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경우</p>
<p><span>- ‘26. 1. 1.</span>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p>
<p><span> * </span>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증가 여부 판단 시에는 「장애인고용법」 제<span>28</span>조의<span>3</span>에 따른 중증장애인 <span>2</span>배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p>
<p><span>- ’</span>중증장애인<span>‘</span>이란 「장애인고용법」 제<span>2</span>조제<span>2</span>호에 해당하는 사람</p>
<p><span> * (</span>지원대상에서 제외<span>) </span>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span>, </span>「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span>, </span>동일한 사업주에게 <span>12</span>개월 내 재고용된 장애인 근로자<span>, </spa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span>, </span>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p>
<p>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span>. </span>단<span>, </span>대상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가능합니다<span>.</span></p>
<p></p>
<p>자세한 내용은 붙임<span>1</span>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span>, </span>기타 문의사항은 붙임<span>2</span>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혹은 대표번호<span>(1588-1519)</span>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t;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gt;]]></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Fri, 08 May 2026 09:00: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7]]></link>
			<description><![CDATA[<h2 id="h2_page_title" class="mcont_tit">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h2>

<div class="body text">
<p class="big_bullet">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중 장애인을 취업에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p>

<h3>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이란?</h3>
<p>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p>

<h3>지급대상자</h3>
<p>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p>

<h3>구비서류 및 양식</h3>
<p>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p>
<p class="mb8">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p>
<p class="star ml01">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이를 제외</p>
<p>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구직표, 구인표)</p>
<p>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예 : 복지카드 사본)</p>
<p>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p>

<div class="link_div"><a class="btn hwp" title="다운로드"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5500A310D3E6FB47DE21">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양식 (HWP)</a></div>
<h3>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업무 처리 절차</h3>
<img src="https://www.kead.or.kr/assets/image/diagram/businessOwnerSupport/service04_12.png" alt="step1.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접수 step2. 신청 및 구비 서류 검토 step3. 알선 사업체, 취업자 유선 및 현장 방문 통한 실사 step4. 지원금 지급 결정 및 통지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여부 결정 통지)"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접수하면 접수된 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사업체와 취업체에 대한 유선방문 및 현장실사 진행하여 15일내 예산범위내의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h3>지급제한</h3>
<p>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em>1년 이내에 동일 장애인을 재차 취업알선한 후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신청하는 경우</em></p>
<p>신청인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 <em>제9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인 경우(중복 지원 제한)</em> 예) 지원고용, 현장평가 등 기금 지원 사업 통해 취업된 경우</p>
<p>장애인으로부터 취업알선과 관련하여 <em>비용을 받은 경우</em></p>

<h3>지급기준</h3>
<div class="table">
<table class="row_header rh_250"><caption class="hidden">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관련 사업주지원에 대한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정보제공</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지급요건</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2">중증 장애인</th>
<td class="padding_left_25">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단,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td>
<td class="center">10만원</td>
</tr>
<tr>
<td class="padding_left_25">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td>
<td class="center">20만원
<em>(추가지원)</em></td>
</tr>
<tr>
<th rowspan="2">중증장애인외의 장애인</th>
<td class="padding_left_25">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td>
<td class="center">10만원</td>
</tr>
<tr>
<td class="padding_left_25">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td>
<td class="center">10만원
<em>(추가지원)</em></td>
</tr>
</tbody>
</table>
</div>
<h3>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h3>
<p>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결정</p>
<p>공단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em>지급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지원 제한</em></p>

</div>
<p>&lt;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gt;</p>]]></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Fri, 24 Apr 2026 11:15: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6]]></link>
			<description><![CDATA[<h1>💳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h1>
<h2>1️⃣ 사업 목적</h2>
<ul>
 	<li>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strong>출·퇴근 교통비 지원</strong></li>
 	<li><strong>근로의욕 고취 &amp; 안정적인 직업 생활 유지</strong></li>
 	<li><strong>법적근거: </strong>「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li>
</ul>
<h2>2️⃣ 지원 대상</h2>
<ul>
 	<li><strong>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strong></li>
 	<li><strong>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strong> 중증장애인 근로자</li>
</ul>
<h2>3️⃣ 지원 내용</h2>
<ul>
 	<li><strong>월 최대 7만원</strong>(출 · 퇴근 교통비 실비)</li>
 	<li><strong>지원 카드 필수</strong>
<ul>
 	<li><strong>U&amp;I 우리카드 → <a class="”decorated-link”" href="%E2%80%9Dhttp%3A//www.wooricard.com%E2%80%9D">www.wooricard.com</a> / 앱 / 우리은행 지점 발급</strong></li>
 	<li><strong>우체국 동행카드 </strong>→  가까운 우체국 방문 방급</li>
</ul>
</li>
 	<li><strong>유의사항</strong>
<ul>
 	<li>공단에서 선정 통보받은 대상만 지급</li>
 	<li>예산 소진 시 조기 지원 종료 가능</li>
 	<li>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li>
</ul>
</li>
</ul>
<h2>4️⃣ 신청 자격</h2>
<ul>
 	<li>중증장애인</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li>
 	<li>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li>
 	<li>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li>
 	<li>❌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는 제외</li>
</ul>
<h2>5️⃣ 신청 방법</h2>
<ol>
 	<li><a class="”decorated-link”" href="%E2%80%9Dhttps%3A//hub.kead.or.kr%E2%80%9D">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a> 가입 → <strong>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strong></li>
 	<li>사업장 소재지 공단 <strong>지역본부 / 지사 </strong><strong>취업지원부 문의</strong>
<ul>
 	<li>2025. 8. 1. 부터 상시 접수로 전환</li>
 	<li><strong>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종료될 수 있음</strong></li>
</ul>
</li>
</ol>
<h2>6️⃣ 제출 서류</h2>
<ul>
 	<li>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li>
 	<li>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li>
 	<li><a title="”한글파일" href="%E2%80%9Dhttps%3A//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FDC6885A04B303878310%E2%80%B3">신청서 양식 [다운로드]</a></li>
</ul>
 
<p style="text-align:right;">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p>]]></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ue, 19 Aug 2025 14:41: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온라인 취업준비 사이트]]></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5]]></link>
			<description><![CDATA[<h2 style="text-align:center;"><strong>온라인 취업준비 사이트</strong></h2>
<h2><strong>📌 사업소개</strong></h2>
<ul>
 	<li>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strong>특강 동영상, 채용정보, 취업뉴스</strong> 등 다양한 온라인 취업 콘텐츠를 <strong>무료 제공</strong>합니다.</li>
</ul>
<h2>👥 이용대상</h2>
<ul>
 	<li>구직 장애인</li>
 	<li>장애인 관련 기관</li>
</ul>
<h2>🎥 제공 서비스</h2>
<ul>
 	<li>총 500여 편의 취업 동영상 콘텐츠 제공</li>
 	<li>취업뽀개기 심화 특강
<ul>
 	<li>기업 유형별 취업준비,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 등 전문 강사진 특강</li>
 	<li>합격자 자기소개서 분석, 이력서/자소서 작성법, NCS 기초능력평가, 기업별 면접 가이드, 이미지 컨설팅 등</li>
</ul>
</li>
 	<li>원포인트 취업 레슨 (10분 내외)
<ul>
 	<li>면접 핵심 공략, 지원 분야 선택, 포트폴리오 작성, 직무기술서 작성, PT·토론·화상 면접 노하우 등</li>
</ul>
</li>
 	<li>최신 취업 동향 특강
<ul>
 	<li>채용 동향, 인턴십 준비, 자소서 작성법, 면접 대응 전략, ChatGPT 활용법 등</li>
</ul>
</li>
 	<li>장애인 채용정보 연계 및 장애대학생 프로그램 안내</li>
</ul>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www.kead.or.kr/assets/image/diagram/disabledSupport/inclute.png" alt="1. One Point레슨 : 취업준비 면접전형 핵심 공략! 단 시간에 명쾌하게 요점만 파악하자! (공무원? 대기업 어디를 가야 하나요?, 직무적성 검사 준비가 어려워요, 지방직? 국가직? 어디에 지원할까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중견&amp;중소기업 채용 절차 방식을 알려주세요, '지원동기' 왜 합격한 것 같나요?, 직무기술서 작성 절차 방법, PT면접 발표할 때 유의할 점과 팁을 알려주세요, 토론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화상면접 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2.취업 뽀개기 심화 특강: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하는 취업뽀개기 특강  (합격자 자기소개서 분석, 이력서/자소서 작성법, 직무역량 자기소개서 작성법, 500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NCS기초능력평가 강의/시험,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학습자료, 기업별 면접가이드, 대기업 면접 유형별 준비방안, 면접 이미지 컨설팅, 1분 자기소개 전략)" width="745" height="382" />
<h2>🖥 이용방법</h2>
<ol>
 	<li>온라인 취업준비사이트 접속</li>
 	<li>이용 신청</li>
 	<li>로그인</li>
 	<li>다양한 취업 콘텐츠 <strong>무료 이용</strong></li>
</ol>
 
<p style="text-align:center;"><a class="btn" title="새창" href="https://kead.coachjob.net/" target="_blank" rel="noopener">온라인 취업준비 사이트 접속하기</a></p>
 
<p style="text-align:right;">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p>
 ]]></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ue, 19 Aug 2025 11:00: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력서 작성 요령]]></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3]]></link>
			<description><![CDATA[<h2>이력서란?</h2>
이력서는 인사담당자에게 수많은 지원자 중 자신이 가장 적합한 지원자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쌓아온 능력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동안 받은 교육과 자격증, 경험과 경력 등을 정리해 보고 지원 분야에 대한 역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4>이력서 작성 요령</h4>
○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 비상연락망 등)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이므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연락처는 명확히 기재하고, 본인의연락처 외에 비상연락망을 기재하여 연락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연락망은 가족이나 친구도 무방하나 기업의 전화를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학력사항

학력사항은 최종학력부터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교졸업 이상(대학원 포함) 학력을 기술하는데 대학명과 전공명, 재학기간(년/월 단위), 졸업여부(졸업/졸업예정/중퇴/수료) 등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편입한 경우, 전 학교 및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하고 학점 기재 시 학교마다 만점의 기준 (4.0 또는 4.5 만점)이 다르므로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학점의 만점 기준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table class="””box_table”">
<thead>
<tr>
<th>학력사항 기재 예시</th>
</tr>
<tr>
<th>기간</th>
<th>학교명</th>
<th>전공</th>
<th>학점</th>
<th>졸업구분</th>
</tr>
</thead>
<tbody>
<tr>
<td>2016-03~2022-02</td>
<td>○○대학교</td>
<td>경영학과 (복수 전공 : 영어학과)</td>
<td>3.8/4.5</td>
<td>졸업예정</td>
</tr>
<tr>
<td>2013-03~2016-02</td>
<td>○○고등학교</td>
<td>인문</td>
<td>-</td>
<td>졸업</td>
</tr>
</tbody>
</table>
○ 경력사항

경력사항은 학력사항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경력까지 기술하며,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는 다른 경력사항보다 더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신입의 경우

사회 활동 경험을 기술하되 활동기간, 활동처,  활동 내용 그리고 담당 업무와 이를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상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은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력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한 회사명과 주요사업, 소속 부서, 최종 직급, 근무기간, 주요업무 및 성과 등을 표기합니다. 근무기간은 연도와 월을 기재하며 만약 부서 이동이나 직책 승진, 해외 근무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표기합니다. 업무 내용 작성 시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주요업무와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수치화 하여 작성합니다.
<table class="””box_table”">
<thead>
<tr>
<th>(경력) 이력서의 경력사항 예시</th>
</tr>
</thead>
<tbody>
<tr>
<th class="””al_left””">회사명</th>
<td class="””al_left””">○○회사</td>
<th class="””al_left””">주요사업</th>
<td class="””al_left””">○○사업</td>
</tr>
<tr>
<th class="””al_left””">부서명</th>
<td class="””al_left””">마케팅기획부</td>
<th class="””al_left””">직책(직급)</th>
<td class="””al_left””">사원</td>
</tr>
<tr>
<th class="””al_left””">근무기간</th>
<td class="””al_left””">2019-09~2021-10</td>
<th class="””al_left””">근무월수</th>
<td class="””al_left””">2년 2개월</td>
</tr>
<tr>
<th class="””v_top”">주요사업 및 성과</th>
<td class="””al_left””">[○○○ 사이트 운영]
<ul class="””box_list_area””">
 	<li class="””sub_txt””">- 2020년 5월 오픈 ○○○가입</li>
 	<li class="””sub_txt””">- ○○○이벤트 진행 : 이벤트 내 가입률 ○○% 상승</li>
 	<li class="””sub_txt””">- 월간 매출 ○○○○ 달성</li>
 	<li class="””sub_txt””">- 검색어 광고 및 메일 등 마케팅 전략 수립</li>
</ul>
</td>
</tr>
</tbody>
</table>
<h4>자격사항</h4>
자격사항에는 직무과 관련있는 자격증을 최근 취득한 순서로 자격명, 취득일, 발행기관을 정확히 기재해 야 합니다.
<table class="””box_table”">
<thead>
<tr>
<th>자격사항 기재 예시</th>
</tr>
<tr>
<th>취득일자</th>
<th>자격명</th>
<th>발급기관</th>
</tr>
</thead>
<tbody>
<tr>
<td>2020-06-25</td>
<td>컴퓨터활용능력 1급</td>
<td>대한상공회의소</td>
</tr>
<tr>
<td>2020-02-10</td>
<td>1종보통운전면허</td>
<td>서울지방경찰청</td>
</tr>
</tbody>
</table>
<h4>이력서 작성 시 주의사항</h4>
1. 직무 역량이 나타나도록 작성

2. 과장이나 거짓말 금지

3.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

4. 오탈자, 맞춤법, 정렬 반드시 확인

5. 자격증 취득년도, 교육이수 과목명 등 정확히 명시

출처: 고용24, https://www.work24.go.kr/wk/r/d/1110/resumeSelfIntroGuide1.do]]></description>
			<author><![CDATA[희망브릿지]]></author>
			<pubDate>Fri, 08 Aug 2025 13:36: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기소개서 작성가이드]]></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1]]></link>
			<description><![CDATA[<h2 style="text-align:center;">자기소개서란?</h2>
<p style="padding-left:40px;">자기소개서는 <strong class="”””point_color02″””">자신을 짧게 소개한 글</strong>로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strong>적합한 역량</strong>과 확고한 <strong>입사
의지</strong>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보여
주고, 입사 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p>
 
<h4 style="text-align:center;">자기소개서 준비하기</h4>
<p style="padding-left:40px;"><strong>1. 정보탐색</strong>: 지원 직무의 필요 역량과 비전, 회사 주력 제품(상품, 서비스)  및 최근 뉴스 등 정보수집</p>
<p style="padding-left:40px;"><strong> 2. 보유한 직무 역량 정리</strong>: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정리</p>
<p style="padding-left:40px;"><strong>3. 직무 및 인성 경험 정리</strong>: 활동 기간, 활동 내용, 담당업무, 관련 역량 등을 연대기로 정리</p>
<p style="padding-left:40px;"><strong> 4. 직무 비전 세우기</strong>: 직무 비전과 입사 후 단계별 성장 목표 세우기</p>

<h4 style="text-align:center;">자기소개서 구성의 핵심</h4>
<p style="padding-left:40px;"><strong>· 명확한 지원동기: 입사의지</strong></p>
<p style="padding-left:40px;">    – 사전조사와 이해를 통해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작성</p>
<p style="padding-left:40px;"><strong>  · 직무경험: 업무능력 </strong></p>
<p style="padding-left:40px;">    – 직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성과를 낸 경험 작성</p>
<p style="padding-left:40px;"><strong>  · 면접의 기초자료: 궁금증 유발</strong></p>
<p style="padding-left:40px;">    – 채용전형의 다음단계를 위한 과정으로 직접 만나고 싶다는 호기심 유발</p>
<p style="padding-left:40px;"><strong>  · 핵심위주: 간결함 + 구체성</strong></p>
<p style="padding-left:40px;">    – 장황한 설명보다 핵심 위주의 내용 구성</p>

<h4 style="text-align:center;">자기소개서 작성 시 점검사항</h4>
 
<p style="padding-left:40px;">1.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을 기억하자.</p>
<p style="padding-left:40px;">2. 원하는 직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40px;">3. 기업이 원하는 성향과 역량 파악은 필수이다.</p>
<p style="padding-left:40px;">4.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자.</p>
<p style="padding-left:40px;">5. 부풀린 내용없이 진정성 있게 작성하자.</p>
<p style="padding-left:40px;">6. 인사담당자가 읽기 편하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자</p>
<p style="padding-left:40px;">7.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나만의 이야기를 쓰자.</p>
 
<p>출처: 고용24, https://www.work24.go.kr/wk/r/d/1111/resumeSelfIntroGuide2.do</p>]]></description>
			<author><![CDATA[희망브릿지]]></author>
			<pubDate>Thu, 31 Jul 2025 09:09: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그냥 보다 잠김보이길래]]></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20]]></link>
			<description><![CDATA[공고 잠김은 채용해서 잠김표시한건가요?]]></description>
			<author><![CDATA[조효희]]></author>
			<pubDate>Tue, 08 Jul 2025 08:33: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2"><![CDATA[문의하기]]></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구직저정보란 노출유무 선택 기능 업데이트 안내]]></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요즘 구직자 회원가입시 노출유무 설정이 없어 구직자정보에 정보가 바로 노출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이제 회원가입 시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노출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1. 회원가입시 설정

아래 회원가입 화면 하단 "<strong>구직자정보 노출 선택</strong>"에서 설정

<img class="aligncenter" src="https://hope-bridg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5/6832c4d7ba1e59488233.jpg" alt="" />

 

2. 마이페이지 설정 설정

마이페이지 내 정보 페이지 하단 <strong>"구직자정보 노출 선택"</strong> 에서 설정

<img src="https://hope-bridg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505/6832c4d7c596c9367119.jpg" alt="" />]]></description>
			<author><![CDATA[희망브릿지]]></author>
			<pubDate>Sun, 25 May 2025 16:23: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근로계약서 작성요령]]></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table border="0">
<tbody>
<tr>
<td>
<h2 style="text-align:center;"><strong>근로계약서</strong></h2>
<strong>○ 왜 써야하나요?</strong>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u>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u><u>.</u>

○ <strong>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strong>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u>500</u><u>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u>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rong>어떻게 써야 하나요?</strong>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u>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u><u>.</u>

 
<h2 style="text-align:center;"><strong>주휴수당</strong></h2>
<strong>○ 주휴수당이란?</strong>

<u>주 </u><u>15</u><u>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u><u>1</u><u>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u><u>1</u><u>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u><u>, </u><u>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u><u>.</u>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strong>○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strong>

<u>1</u><u>주일에 평균 </u><u>15</u><u>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u><u>,</u>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rong>주휴수당을 안지키면? </strong>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u>근로기준법 제</u><u>110</u><u>조</u><u>(</u><u>벌칙</u><u>)</u><u>에 따라 </u><u>2</u><u>년 이하의 징역 또는 </u><u>2</u><u>천만원 이하의 벌금</u>을 받을 수 있습니다.
<h2 style="text-align:center;"><strong>최저임금</strong></h2>
○ <strong>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strong>

<u>2025</u><u>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u><u>10,030</u><u>원</u>일급으로 환산시 80,24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 <strong>최저임금을 안지키면?</strong>

<u>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u><u>3</u><u>년 이하의 징역 또는 </u><u>2</u><u>천만원 이하 벌금</u>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rong>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

<u>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u><u>. </u>(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h2 style="text-align:center;"><strong>임금체불신고</strong></h2>
○ <strong>체불한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strong>

<u>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u><u>3</u><u>년 이하의 징역 또는 </u><u>3</u><u>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u><u>.</u>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strong>임금을 못 받았다면?</strong>

<u>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u><u>.</u>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③ <u>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u>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출처: 고용노동부, <a href="https://www.moel.go.kr/mainpop2.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www.moel.go.kr/mainpop2.do</a></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hu, 10 Apr 2025 08:56: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h3>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h3>
<p>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p>
<p></p>

<h3>신청대상</h3>
<dl>
 	<dt>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dt>
 	<dd>「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dd>
 	<d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dd>
</dl>
<h3>참여제한</h3>
<h4>·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h4>
<dl>
 	<dt>
</dt></dl><h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h4>

 	  -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h4>· 주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포함) 근로자</h4>
<dl>
 	<dt>
</dt></dl><h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경우</h4>

 	  -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

<dl>
 	<dt>
</dt></dl><h4>· 외국인</h4>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받은자는 참여 가능(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ul>
 	<li>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확인</li>
</ul>
<h4>참여절차</h4>
<img src="https://www.kead.or.kr/assets/image/diagram/disabledSupport/service01_03_08_2.png" alt="신청접수후 14일 이내 참여자를 선정을 하여 1~3단계의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하고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 /> 


<h4>참여방법</h4>
<p>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전화:1588-1519) 하시면 참여를 도와드리겠습니다.</p>
<p class="star">연락처는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p>

<table class="row_header">
<thead>
<tr>
<th>단계</th>
<th>프로그램</th>
<th>내용</th>
<th>지원</th>
</tr>
</thead>
<tbody>
<tr>
<th>1단계
(1개월 이내)</th>
<td class="center">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td>
<td>초기상담 및 직업평가,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2회 이상 상담 실시)</td>
<td>개인별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td>
</tr>
<tr>
<th>2단계
(12개월 이내)</th>
<td class="center">취업역량 강화</td>
<td>지피지기(취업코칭) 프로그램 양성 및 특화훈련 참여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지원고용 등)

내일배움카드 훈련 연계
<p class="star">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제한(공단 훈련 참여가능)</p>
취업알선

- [저소득층]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계획 수립</td>
<td>
<dl>
 	<dt>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시 5만원 ~ 10만원 지급</dt>
 	<dt>훈련참여수당-일 18,000원</dt>
 	<dd>월 최대 284,000원</dd>
 	<dt>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 -월 50만원</dt>
 	<dd>최대 300만원</dd>
 	<dd>조기 취업시(3회차~5회차)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dd>
</dl>
</td>
</tr>
<tr>
<th>3단계
(6개월 이내)</th>
<td class="center">고용 안정 및 유지</td>
<td>[취업자]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독려</td>
<td>
<dl>
 	<dt>취업성공수당</dt>
 	<dd>3개월 근속 : 30만원</dd>
 	<dd>6개월 근속 : 40만원</dd>
 	<dd>12개월 근속 : 80만원</dd>
 	<dt>최대 150만원 지급</dt>
</dl>
<p class="star">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주 30시간(중증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p>
</td>
</tr>
</tbody>
</table>
<ul>
 	<li>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151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li>
</ul>
&lt;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gt;]]></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hu, 20 Feb 2025 16:37: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용24 사이트 소개]]></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주소 : www.work24.go.kr

<img src="https://hope-bridg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01/677e09c2d63687631386.png" alt="" />

<img src="https://hope-bridge.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3/202501/677e09c666e527703729.png" alt="" />]]></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Wed, 08 Jan 2025 14:1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11]]></link>
			<description><![CDATA[<h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h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h3>신청 주체</h3>
 
<dl>
 	<dt>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dt>
</dl>
 
<dl>
 	<dd class="star">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를 지정하여 신청</dd>
</dl>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장애인근로자 · 공무원

 
<h3>지원내용</h3>
 
<dl>
 	<dt>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지원</dt>
</dl>
 
<dl>
 	<dd class="star">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dd>
</dl>
 
<dl>
 	<dd class="star">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dd>
</dl>
 
<dl>
 	<dd class="star_orange"><em>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em></dd>
</dl>
 
<dl>
 	<dt>보조공학기기 비용 지원에 관하여 유의사항 안내</dt>
</dl>
 
<dl>
 	<dd class="orange">지원대상자의 <em>본인부담금을 판매업체가 대납</em>하는 경우: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em>즉시 납품계약 취소조치</em>,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em>지원결정 취소</em></dd>
</dl>
 
<dl>
 	<dd class="orange">판매업체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em>2배~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em></dd>
</dl>
 
<dl>
 	<dd>지원금을 결정받고 고용의무기간(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함</dd>
</dl>
 
<div class="_div">
<h2>공단 지원금 산정 방법</h2>
<a class="btn" href="https://hub.kead.or.kr/atdvGuid.do#Id" target="_blank" rel="noopener">본인부담금 계산기</a></div>
 
<dl>
 	<dt>1.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dt>
</dl>
 
<dl>
 	<dd class="star">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퍼센트</dd>
</dl>
 
<dl>
 	<dt>2. 보조공학기기의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dt>
</dl>
 
<dl>
 	<dd class="star">130만원의 90퍼센트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원) × 95퍼센트]</dd>
</dl>
 
<dl>
 	<dt>3.자체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dt>
</dl>
 
<dl>
 	<dd class="star">제품별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dd>
</dl>
 
<dl>
 	<dt>4.기성품을 개조하여 제작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경우</dt>
</dl>
 
<dl>
 	<dd class="star">기성품의 제품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되 개조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액 지원</dd>
</dl>
 
<h3>관련 법령</h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h3>지원방법</h3>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개조, 자체제작)

 
<dl>
 	<dt>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dt>
</dl>
 
<dl>
 	<dd class="star">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dd>
</dl>
 
<h3>신청방법</h3>
<div class="table">
<table class="row_header rh_250">
<thead>
<tr>
<th>신청방법 구분</th>
<th>신청방법 내용</th>
</tr>
</thead>
<tbody>
<tr>
<th>신청서류</th>
<td>
<dl>
 	<dt>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dt>
</dl>
<dl>
 	<dd><a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75C8DE3501D58F103999">사업주용 신청서</a></dd>
</dl>
<dl>
 	<dd><a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A5C8D5A0D61960534DFF">장애인공무원용 신청서</a></dd>
</dl>
<dl>
 	<dd><a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18BF3F52C2C44DB0FF85">장애인근로자용 신청서</a></dd>
</dl>
<dl>
 	<dd><a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852354719721F9137C38">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a></dd>
</dl>
</td>
</tr>
<tr>
<th>신청기간</th>
<td>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td>
</tr>
<tr>
<th>신청서류</th>
<td>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공무원 또는 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lt;사업주 신청인 경우&gt;

자동차등록증 사본 &lt;본인명의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gt;

운전면허증 사본&lt;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gt;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lt;해당하는 경우 한함&gt;</td>
</tr>
</tbody>
</table>
</div>
 

&lt;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gt;]]></description>
			<author><![CDATA[희망브릿지]]></author>
			<pubDate>Fri, 27 Dec 2024 11:05: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근로지원인 지원사업]]></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h2 id="h2_page_title" class="mcont_tit">근로지원인 지원사업</h2>
<h3>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h3>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h3>서비스 대상</h3>
 
<dl>
 	<dt>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dt>
</dl>
 
<dl>
 	<dd class="star">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dd>
</dl>
 
<dl>
 	<dt>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dt>
</dl>
 
<dl>
 	<dd>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dd>
</dl>
 
<dl>
 	<dd>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dd>
</dl>
 
<dl>
 	<dd>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dd>
</dl>
 
<dl>
 	<dt>서비스 제외 대상</dt>
</dl>
 
<dl>
 	<dd>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dd>
</dl>
 
<dl>
 	<dd>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dd>
</dl>
 
<dl>
 	<dd>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dd>
</dl>
 
<h3>지원 한도</h3>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h3>서비스 조건 및 기간</h3>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dl>
 	<dt>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dt>
</dl>
 
<dl>
 	<dd>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dd>
</dl>
 
<h3>서비스 절차</h3>
<img src="https://www.kead.or.kr/assets/image/diagram/disabledSupport/service03_08_sub1=15.png" alt="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
<ol>
 	<li>step1. 장애인근로자(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li>
 	<li>step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평가후 결정) 장애인근로자</li>
 	<li>step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비스대상자 통보) 사업수행기관</li>
 	<li>step4. 사업수행기관( 근로지원인 파견) 장애인근로자</li>
 	<li>step5. 사업수행기관(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li>
</ol>
 
<h3>서비스 신청</h3>
 
<dl>
 	<dt>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dt>
</dl>
 
<dl>
 	<dd><a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ABF3DFF1289155C9C56B">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a></dd>
</dl>
 
<dl>
 	<dd>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p class="star">「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p>
</dd>
</dl>
 
<dl>
 	<dd>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dd>
</dl>
 
<dl>
 	<dd>&lt;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gt;</dd>
</dl>]]></description>
			<author><![CDATA[희망브릿지]]></author>
			<pubDate>Fri, 27 Dec 2024 11:04: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국민내일배움카드]]></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lt; 국민내일배움카드 &gt;

 

* 개요 :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span>/</span>훈련 비용을 <span>5</span>년간 <span>300</span>만원<span>~500</span>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span>. </span>고용<span>24 </span>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span>.</span>

 

* 지원내용
<p>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span>(=</span>수강료<span>)</span>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span>.</span>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span>, </span>취업률<span>, </span>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span>.</span></p>
<p><b><span>· </span>훈련비 지원액<span>: 5</span>년간 <span>300</span>만원<span>+ 100</span>∼<span>200</span>만원 추가 지원</b></p>
<p>카드의 유효기간은 <span>5</span>년입니다<span>. 5</span>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span>, </span>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span>.</span></p>
<p><span>1) </span>훈련비<span>(=</span>수강료<span>)</span></p>
<p>고용<span>24 </span>홈페이지에서 교육<span>/</span>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span>300</span>만원입니다<span>.</span></p>
<p>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span>15~55%</span>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span>. </span>저소득층<span>, </span>장애인<span>, </span>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span>.</span></p>
<p>또한 국가 기간산업<span>, </span>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span>, </span>실제 훈련비가 <span>300</span>만원이 넘더라도<span>, 1</span>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span>. </span>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span>.</span></p>

<blockquote>
<p><u>◼ </u><u>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u><u><span>?</span></u></p>
<p>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span>, </span>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span>0~55%</span>를 부담하여야 합니다<span>.</span></p>
<p><span>- </span>국민취업지원제도 <span>1</span>유형 및 <span>2</span>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span>: </span>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span>, </span>출소예정자<span>, </span>장애인<span>, </span>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span>, </span>자립준비청년<span>, </span>한부모가족 해당자<span>, </span>북한이탈주민<span>, </span>아프간 특별기여자</p>
<p>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span>, </span>고용형태<span>, </span>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span>100~200</span>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span>. </span>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span>.</span></p>
</blockquote>
<blockquote>
<p>◼ <u>지급받은 </u><u><span>300</span></u><u>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u><u><span>, </span></u><u>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u><u><span>?</span></u></p>
<p>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span>1</span>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span>100~200</span>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 100</span>만원 추가<span>: </span>기간제<span>·</span>파견<span>·</span>단시간<span>·</span>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span>, </span>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p>
<p><span>- 200</span>만원 추가<span>: </span>출소예정자<span>, </span>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span>, </span>장애인<span>, </span>자립준비청년<span>, </span>한부모가족해당자<span>, </span>북한이탈주민<span>, </span>아프간 특별기여자</p>
<p>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span>.</span></p>
</blockquote>
<p><span>2) </span>훈련장려금</p>
<p>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span>140</span>시간 이상 교육<span>/</span>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span>. </span>단 출석률이 <span>80% </span>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span>.</span></p>
<p>월 최대 <span>11</span>만 <span>6</span>천원<span>(</span>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span>36</span>만원<span>)</span>이며<span>, </span>하루 교육시간<span>, </span>실제 출석일수<span>, </span>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span>. </span>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span>.</span></p>

<blockquote>
<p>◼ <u>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u></p>
<p>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span>, </span>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span>.(</span>단위기간 출석률 <span>80%</span>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span>.)</span></p>
<p><span>- </span>지급 대상<span>: </span>실업상태에 있거나 <span>15</span>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span>, </span>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p>
<p><span>- </span>지급 금액<span>: </span>훈련시간이 <span>5</span>시간 미만인 경우 일 <span>2,500</span>원<span>(</span>월 최대 <span>50,000</span>원<span>), </span>훈련시간이 <span>5</span>시간 이상인 경우 일 <span>5,800</span>원<span>(</span>월 최대 <span>116,000</span>원<span>)</span>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p>
<p><span>- </span>다만<span>, </span>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p>
</blockquote>
 

* 지원자격
<p>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span>. </span>하지만 공무원<span>, </span>고소득자<span>, </span>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span>. </span>아래에서 자세한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span>.</span></p>
<p><b>‧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span>:</span></b></p>

<blockquote>
<p><span>- </span>공무원<span>, </span>사립학교 교직원</p>
<p><span>- 75</span>세 이상인 사람</p>
<p><span>- </span>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span>, </span>월 임금 <span>300</span>만원 이상이고<span>, </span>만 <span>45</span>세 미만인 사람</p>
<p><span>- </span>월 소득 <span>500</span>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p>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p>◼ <u>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u><u><span>?</span></u></p>
</blockquote>
<blockquote>
<p><span>- </span>사업주와 도급<span>(</span>위탁<span>) </span>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span>, </span>건설기계 소유 기사<span>, </span>학습지 교사<span>, </span>골프장 캐디<span>, </span>택배 기사<span>, </span>퀵서비스 기사<span>, </span>대리운전 기사<span>, </span>대출 모집인<span>, </span>신용카드 회원 모집인<span>, </span>방문 판매원<span>, </span>강사<span>, </span>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span>.</span></p>
</blockquote>
</blockquote>
<blockquote>
<p><span>- </span>사업 기간이 <span>1</span>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span>300</span>만원 이상인 법인대표</p>
<p><span>- </span>사업 기간이 <span>1</span>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span>4</span>억 이상의 자영업자</p>
<p><span>- </span>월 소득이 <span>300</span>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p>
<p><span>- </span>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span>2</span>년 이상인 대학<span>/</span>대학원 재학생<span>, </span>고등학교 <span>1~2</span>학년생</p>
<p><span>- </span>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span>(</span>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span>)</span></p>
<p><span>- </span>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span>/</span>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p>
<p><span>- </span>지원<span>·</span>융자<span>·</span>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p>
<p><span>- </span>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p>
<p><span>- </span>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p>
</blockquote>
 

* 지원절차
<p>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span>. </span>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span>.</span></p>
<p><span>1) </span>구직 신청</p>
<p>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span>, </span>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span>24</span>에 등록해야 합니다<span>. </span><u><span>[</span></u><a href="https://www.work24.go.kr:44380/wk/a/b/2100/resumeMngMain.do"><u>구직신청</u></a><u><span> 바로가기</span></u><u><span>]</span></u></p>
<p>재직자<span>(</span>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span>), </span>자영업자<span>, </span>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span>. </span>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span>/</span>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span>.</span></p>

<blockquote>
<p>‧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span>:</span></p>
<p><span>- </span>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p>
<p><span>- K-</span>디지털 트레이닝</p>
<p><span>- </span>일반고 특화훈련</p>
</blockquote>
<p>한편<span>, </span>실업급여<span>, </span>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span>, </span>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span>.</span></p>
<p><span>2) </span>카드 발급 신청</p>
<p><span>PC</span>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span>(</span>고용<span>24) </span>신청서를 작성합니다<span>.<span style="color:#526fb2;font-size:medium;"><b>  </b></span></span><span style="color:#526fb2;font-size:medium;"><b><u><a href="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eRequest.do" target="_blank" rel="noopener">[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a></u><span> </span></b></span></p>
<p><b></b>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span>. </span>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u><span>‘</span></u><a href="http://www.work24.go.kr/cm/b/a/0410/selectEmpHistList.do?firstIndex=1&amp;currentPageNo=1&amp;recordCountPerPage=10"><u>마이페이지</u></a><u><span>’</span></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span></p>
<p>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span>, </span>자영업자<span>(</span>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span>), </span>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3) </span>실물 카드 수령</p>
<p>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span>, </span>본인이 선택한 방법<span>(</span>우편 또는 은행 방문<span>)</span>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span>.</span></p>
<p>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span>‘</span>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span>’</span>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span>.</span></p>
<p><span>4) </span>수강 신청과 상담</p>
<p><span>‘</span>고용<span>24’</span>에서 받고 싶은 교육<span>/</span>훈련을 직접 찾아보고<span>, </span>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span>. </span><a href="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eRequest.do"><u><span>[</span></u><u>바로가기</u><u><span>]</span></u></a><span> </span>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span>, </span>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span>.</span></p>
<p>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span>, </span>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span>, </span>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span>. </span><a href="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amp;recordCountPerPage=10&amp;systId=SI00000415"><u><span>[</span></u><u>바로가기</u><u><span>]</span></u></a></p>
<p><span>140</span>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span>·</span>상담을 거처야 하며<span>, </span>훈련진단상담은 <span>‘</span>고용<span>24’</span>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span>.</span></p>
<p>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span>. </span>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span>, </span>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span>.</span></p>
<p><span>5) </span>수강</p>
<p>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span>.</span></p>
<p>출석률이 저조한 경우<span>, </span>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span>, </span>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span>.</span></p>
<p><span>6) </span>수강 종료와 평가</p>
<p>모든 교육이 끝나면 <span>30</span>일 내에 고용<span>24 </span>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span>. </span>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span>.</span></p>]]></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Fri, 27 Dec 2024 11:01: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직업심리검사]]></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p>고용센터에서는 진로나 직업<span> </span>선택을 위해 흥미<span>, </span>역량<span>, </span>가치 등의 개인적인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span>.</span></p>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21여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회원가입 후 즉시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검사 완료 직후, ‘검사결과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필검사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워크넷에서 ‘검사결과 상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를 통해 서비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p>워크넷<span>(Work-net)</span>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span>. </span></p>
직업심리검사 : <a href="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jobPsyExamIntro.do">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jobPsyExamIntro.do</a>

청소년 심리검사 : <a href="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New/jobPsyExamList.do?psisTrgtSevl=1,2,3">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New/jobPsyExamList.do?psisTrgtSevl=1,2,3</a>

성인 심리검사 : <a href="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New/jobPsyExamList.do?psisTrgtSevl=4,5">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jobPsyExamNew/jobPsyExamList.do?psisTrgtSevl=4,5</a>

 ]]></description>
			<author><![CDATA[경북장애인권익협회]]></author>
			<pubDate>Tue, 24 Dec 2024 14:19: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ope-bridge.kr/?kboard_redirect=3"><![CDATA[채용복지정보]]></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장애인표준사업장]]></title>
			<link><![CDATA[https://hope-bridge.kr/?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h4>장애인표준사업장</h4>
<div class="big_bullet">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친환경(물리적, 정서적)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div>
<h4>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h4>
<p>「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p>

<dl>
 	<dt class="star">「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dt>
 	<dd>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dd>
</dl>
<div class="_div"><a class="btn hwp" href="https://www.kead.or.kr/cmm/fms/downloadDirect.do?key=7044533C3A6543B15394">표준사업장제도안내(팜플렛) (PDF)</a></div>
<h4>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h4>
<p>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p>
<p class="star">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p>

<h4>지원금의 용도</h4>
<p>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p>
<p>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p>

<h4>지원금 한도 및 조건</h4>
<p>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p>
<p>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p>
<p>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p>
<p class="star">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p>
<p class="star">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p>

<h4>지원대상 사업주 선정</h4>
<p>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p>

<h4>신청서 교부 및 접수</h4>
<p>신청시기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p>
<p>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a href="https://www.kead.or.kr/bbs/form/bbsPage.do?menuId=MENU0206" target="_blank" rel="noopener">(http://www.kead.or.kr)</a></p>
<p>&lt;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gt;</p>]]></description>
			<author><![CDATA[희망브릿지]]></author>
			<pubDate>Thu, 22 Aug 2024 15:44:5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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